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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erse Engineering은 합법이다?

개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그 미비점
- 최재원(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법무학과 석사과정)
- [월간 마이크로소프트웨어 1996년 4월호 게재문]
- 출처: http://my.dreamwiz.com/saro/copyla04.html

인용:
리버스엔지니어링의 명시적 허용규정을 두어야

리버스엔지니어링(reverse engineering;분석프로그래밍)이란 타 제품을 분석해
서 그로부터 기술을 알아내는 행위이고, 산업발전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행위이다. 그러므로 기술보호법인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반도체배치설계법은 명문으로 이를 인정하고 있다. 리버스엔지니어링은
통상 옵젝트 코드에서 소스코드로 거슬러 올라가는 과정으로 기존 프로그램을 복
제하거나 번역하는 행위가 불가피하다. 때문에 이를 허용되지 아니한다거나 인정
에 있어 신중론을 펴는 견해가 없지 않다.
그러나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종래의 관행으로 인정되어온 리버스엔지니어링
은 허용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명문으로 인정함이 타당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으
며(송영식.이상정.황종환, 앞의책, 1111면), 필자도 이를 지지한다. 왜냐하면 EU
지침("컴퓨터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에 관한 지침 제6조", 1991.4.17.), 미국의 최
근판례를 통해서도 리버스엔지니어링을 허용하고 있고, 소프트웨어산업의 최대 유
력사인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도 관련법규에서 명시적으로 허용된 제한적인 범위
에서 이를 허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명시적으로 이를 인정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기때문이다.
참고로 미국판례를 보면, 첫째, Accolade사건(Sega Enterprises Ltd. v.
Accolade Inc., 977 F.2d 1510(9th Cir. 1992))에서 "호환성이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타사 프로그램의 설계사상이나 기능에 관한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다른 대안이 없을 때'에는 복제행위를 수반하는 리버스엔지니어링을 행하더
라도 저작권법위반이 아니라고 하였다." 둘째, Atari사건(Atari Games Corp. v.
Nintendo of Am. Inc., 975 F.2d 832, 843 (Fed. Cir. 1992))에서 "프로그램의 복
제를 부정한 수단으로 입수하지 않았고 프로그램을 이해하기 위하여 행한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면 공정한 사용(Fair Use)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정완, 앞의책, 84면이하).


이제 시작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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